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투명경영

따뜻한동행은 전문성·투명성·지속성의 3대 사업운영 원칙을 토대로 정직하고 신뢰받는 법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에 근거한 회계, 후원금 관리 및 보고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법인의 일반 정보,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등 재무정보를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 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주무관청(서울시, 강남구청)에 이사회 회의록, 감사보고 및 예결산 등을 보고하고,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3개월간 게시합니다.

회계 관리 및 사업 내·외부감사 실시

전문 시스템을 사용하여 법인의 회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외부회계법인을 통해 연1회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1회 내부감사를 통해 법인의 재무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합니다.

각 사업별 연1~2회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공개입찰 등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투명한 구매계약을 실시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재지정

성실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성실한 공익법인임을 국세청이 평가·승인하는 제도입니다.

따뜻한동행은 2014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 된 이후, 지난 5년간 법인의 운영 실적이 성실공익법인에 부합되어 2019년 8월 성실공익법인으로 재지정 받았습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재지정 받았다는 것은 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국세청이 제시하는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준수에 부합하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뜻한동행이 국가로부터 신뢰받는 공익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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